사회 검찰·법원

'KT 채용비리' 이석채, 유죄 선고 후 하루만에 항소

뉴스1

입력 2019.11.01 17:03

수정 2019.11.01 17:18

이석채 전 KT 회장. /뉴스1 DB
이석채 전 KT 회장. /뉴스1 DB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회장(74)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 측은 전날(10월3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 전 회장은 하루만에 항소를 결정했다.

이 전 회장 측은 1심 선고 후 "김 의원 딸의 채용 등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도 재판부에서 다 받아들여져 아쉬움이 남는다. 항소하고 다시 혐의를 다툴 것"이라며 이미 항소 의사를 밝혀왔다.

검찰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김 의원 딸 등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사기업이 공식채용 시험결과를 완벽하게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부정'이라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KT와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채용 업무를 위임받은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채용을 로비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 재량권 범위 정당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정성을 해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면접위원은 물론 공채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은 아울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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