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KT 채용청탁' 김성태 "이석채 업무방해 판결과 제 재판 별개"(종합)

뉴스1

입력 2019.11.01 12:09

수정 2019.11.01 12:09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KT 채용 청탁 관련 '뇌물 수수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KT 채용 청탁 관련 '뇌물 수수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제 재판과 업무방해 재판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이석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한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저희 재판과 업무방해는 별개다.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청탁이 있었는지와 같은 문제는 진실의 법정에서 잘 가려지리라 보고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의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사장의 허위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본인 혐의에 대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의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사용 내역 확인을 신청했다. 이는 서 전 사장이 주장하고 있는 2011년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저녁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해당 식사가 김 의원 딸이 KT에 계약직으로 입사하기 전인 2009년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은 2011년 만찬과 관련해 서유열의 진술 이외에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2009년에 만찬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전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는 같은 재판부이지만 소송법상 별개 사건, 별개 재판부이기 때문에 또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는 KT가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특정해 채용했다거나 정규직 채용시에도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의 증언이 이어졌다.
당사자인 김 의원 딸도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8일 법정에 설 예정이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이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유력 인사의 친인척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의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 전 회장을 비롯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KT 임원들 역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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