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희생 줄일수 있었는데…특조위 "헬기 안 떴다"

뉴시스

입력 2019.10.31 11:46

수정 2019.10.31 11:46

사회적참사 특조위, 구조수색 적정성 관련 기자회견 4·16 세 번째 희생자…'병원이송' 지시에도 헬기 못타 발견 당시 환자 상태…불규칙 맥박과 산소포화 감지 당시 해경 고위부가 헬기 이용…5시간여 만에 병원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완익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2019.10.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완익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2019.10.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를 발견하고도 해상에서 약 5시간을 허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희생자는 헬기를 탈 기회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배만 네 차례 갈아타며 육지로 왔고, 도중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헬기들은 그냥 회항하거나 해경청장 등 고위직이 타고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호승 특조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라며 "그날 오후에 해경 함정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세 번째 희생자이자 단원고 학생인 A군은 2014년 4월16일 오후 5시24분께 해경 함정에 의해 발견됐다. 해경은 A군을 곧장 3009함으로 옮겼고, 원격의료시스템을 가동해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병원 응급의료진의 지시를 받았다.

특조위는 당시 A군이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고있다. 해경 응급구조사가 A군을 '환자'로 호칭했으며, 오후 5시59분께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병원에 전달된 '바이탈 사인 모니터'에 불규칙한 맥박과 69%의 산소포화도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헬기를 탓다면 약 2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돼 가능했지만 A군은 헬기를 이용하지 못했다. 대신 추가로 세 차례 함정을 갈아탔고, 오후 10시5분께야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군이 네 번째 배에 타고있던 오후 7시15분께 심폐소생술(CPR)을 중단, 사실상 사망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에 따르면 A군이 3009함에 있을 때 이용가능한 헬기가 3대나 있었다.
하지만 응급헬기 1대는 착륙하지 않고 회항했고, 나머지 2대는 김석현 당시 해경청장과 김수현 해경청장이 타고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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