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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국토부 상생법은 택시 돼라는 법…택시회사 생각없다"(종합)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30 23:12

수정 2019.10.30 23:12

이재웅 쏘카 대표 30일 한 강연서 국토부 작심 비판  
文 '포괄적 네거티브' 언급, 타다 적법성 우회 강조 
법, 제도 지키면서 혁신 어려움 호소 
[파이낸셜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30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택시·모빌리티 상생법에 대해 "아무 내용도 없는 사업할 수 없는 졸속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반포동의 한 호텔에서 한국사내변호사협회가 주최한 한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회사 VCNC가 운영하는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여객운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지 이틀 만에 공개적인 자리에 섰다. 이 대표의 강연 일정은 검찰 기소 한참 전에 잡혔다고 했다.

■"상생안 졸속법안…택시회사 생각 없다"
국토부의 상생안은 모빌리티 기업이 기여비용을 내면 플랫폼운송사업을 하는 면허를 부여하고, 국토부가 허가하는 택시의 감차대수 등을 고려한 총량제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동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준다. 국토부는 이 상생안이 담긴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타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법"이라며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사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나와있는 법안은 아무 내용도 없다"면서 "기여금은 얼마인지, 대수는 몇대인지, 면허는, 기사는 어떻게 되는지, 렌터카가 되는 지 안 되는지 등 확정되지 않는 법안은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그동안 쏘카와 박재욱 VCNC 대표는 국토부 실무기구 회의에서 "기여비용, 총량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더 논의해 법안에 담아야 한다"며 입법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시행령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법안부터 넘기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강연에서도 "국토부가 지금 만든 법은 택시가 돼라는 법"이라면서 "택시가 되면 효율화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택시회사를 할 생각이 없다"고 잘랐다. 대신 택시와의 상생을 위해 내놓은 '타다 프리미엄'을 연말까지 400대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30일 서울 반포동의 한 호텔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박소현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30일 서울 반포동의 한 호텔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박소현 기자

■국토부가 갈등 증폭…타다 우버보다 바람직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말했는데 국토부가 (타다와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거티브는 법에서 금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것이 기본방향"이라면서 "국토부가 (타다 서비스를) 지켜본 뒤 피해 보는 쪽이 생기거나, 환경 문제가 생기는지 등을 봐서 여기에 맞는 제도를 후행해서 만들겠다고 빠르게 선언했다면 갈등이 증폭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을 실천도 못했고 국토부는 택시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입증되지 않은 피해"라면서 "어떻게 사회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지 설득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한국에서 우버, 그랩 모델이 불가능해 타다를 내놨다며 '합법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버, 그랩 모델은 국내에서 불가능하다"면서 "유일하게 11~15인승 승합차를 기사와 함께 알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버는 모든 리스크를 우버 드라이버가 지지만 우리는 시간당 1만원을 주고 앱에 따라 빨리 움직여 많은 매출을 올리게 한다"면서 "이것이 모델로서 바람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한메일도 우편법 규제
이 대표는 자신이 지난 1995년 창업한 다음 한메일에 얽힌 규제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그는 "제가 한메일을 1995년에 창업하고 4년 뒤 해외투자자가 저를 만나러 왔다"면서 "한국에 우편법이 있는데 서비스가 법적으로 가능하냐 물었다"고 말했다. 개정 전 우편법에 따르면 국가가 독점한 개인 간 서신을 전달하는 업을 금지했고, 전달하는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았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퀵서비스는 2010년까지 불법이었다"면서 "소포에 편지를 넣어도 불법이었고, 3년 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악몽을 꾼다"고 덧붙였다. 강연을 듣던 좌중은 예상치 못한 이 대표의 발언에 웃음을 터뜨렸다.

이 대표는 법과 제도를 지키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 없는 아이러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는 사람은 그 전의 시스템을 파괴적으로 만든다"면서 "하지만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법으로 저 시스템이 마음에 안들어 바꾸고 싶은 사람은 법과 제도에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법과 제도는 부딪힐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러니) 법과 제도를 잘 지키면서 혁신을 하라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몇 장의 사진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1900년 뉴욕 5번가의 이 사진에는 마차 속에 자동차가 유일하게 한 대 있다"면서 "불과 13년 뒤 사진에는 자동차 속에 마차가 딱 한 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가 처음 나왔을 때 붉은깃발법이 나왔는데 13년 만에 완전히 차로 바뀐 시대가 됐다"면서 "올해는 자율주행차가 도심을 시범 운행하는데 자율주행차가 되면 어떻게 달라질 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고 자율주행차는 이미 상용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으로 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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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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