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KT 채용비리' 이석채 오늘 1심 선고…김성태 재판에도 영향

뉴스1

입력 2019.10.30 07:01

수정 2019.10.30 07:01

KT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KT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회장(74)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며 "이 전 회장은 객관적인 증거를 부인하고, 공범들과 접촉해 사실관계를 왜곡할 뿐 아니라 하급자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63), 김상효 전 KT인재경영실장(63), 김기택 전 KT인사담당상무보(54)도 이날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사장과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재판에서는 KT 비서실에서 이 전 회장의 '지인리스트'를 관리해왔으며 공채 당시 이 전 회장이 직접 '관심지원자'의 당락을 결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서 전 사장을 비롯한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항변해왔다. 또한 사기업이 공식채용 시험결과를 완벽하게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부정'이라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KT와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전 회장의 KT부정채용 혐의를 두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는, 별도로 진행 중인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을 각각 뇌물 공여, 수수 혐의로 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채용돼 근무하다가 2012년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이 됐다. 정규직 채용 당시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서야 이력서를 제출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에 해당했음에도 최종 합격 처리됐다.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만약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채용을 직접 지시했거나 가담했다고 판단할 경우,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는 타격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증인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언을 교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