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정으로 간 '타다' 논란…불법 여부 치열 공방 예고

뉴시스

입력 2019.10.29 17:00

수정 2019.10.29 17:00

검찰, 쏘카·VCNC 대표 불구속 기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택시 운영" vs "합법적 서비스" 운전자 알선 관련 시행령 쟁점될 듯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재웅 쏘카(SOCAR) 대표가 지난해 9월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사무실에서 뉴시스 통신사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8.09.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재웅 쏘카(SOCAR) 대표가 지난해 9월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사무실에서 뉴시스 통신사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8.09.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해온 것이라고 판단했고,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측은 현행 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서비스와 운영을 해왔다고 반박하고 있어 향후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전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두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타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했다.

쏘카의 자회사 VCNC는 지난해 10월부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렌터카 기반 운송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고, 지난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정에서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운전자 알선 관련 법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검찰은 타다가 현행법을 위반해 사실상 콜택시 영업을 불법으로 했다고 보고 있다.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것은 렌터카일 때 가능한데, '타다'는 차량 렌트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택시와 같이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유료 여객 운송사업을 했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예외적인 운전자 알선 허용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성수점에서 열린 타다, 1주년 미디어데이에서 박재욱 VCNC 대표가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0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성수점에서 열린 타다, 1주년 미디어데이에서 박재욱 VCNC 대표가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07. park7691@newsis.com
또 면허 없이 택시와 같은 운송사업을 한 것도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렌터카인데 실질적으로 영업용 택시"라며 "형식적으로는 타다 말이 맞지만, 실질적인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검찰 해석이 일리가 있다. 일반적인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든지 렌터카를 직접 운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타다는 그동안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말라고 한 적 없다"며 "국민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 불법 택시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우버를 기소한 바 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우버 창업주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법이 허용한대로 했는데,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려면 명확한 조문이 있어야 한다"며 "법을 개정해서 명확히 할 사안이다.
검찰이 형사기소로 선을 긋지 않고, 사회적 공론화나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등 논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법으로 새로 설계되도록 기다렸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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