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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검찰에 타다 의견서 전달 안해…제도화 논의 계속"

뉴스1

입력 2019.10.29 11:52

수정 2019.10.29 11:52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19.10.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19.10.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검찰이 기소한 '타다'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제도화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국토부 관계자는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타다를 비롯한 택시산업 갈등은)제도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지금도 (관련 업계와)논의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와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VCNC와 쏘카 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타다 수사 당시 검찰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받았으나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찰쪽에서)의견조회를 보낸 시점이 7월달에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세부 대책을 논의하고 있던 때였다"며 "당시 우리는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보다 양쪽(타다, 택시업계)이 합의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판단을 위한 의견서 제출보다는 택시제도 대책을 발표하고 그것을 추진하는게 더 맞다고 생각해 (검찰에)의견서를 내지 않았다"며 "우리가 특별히 경찰, 검찰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한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또 "(검찰로부터 의견조회 요청을 받았을 때)내부적으로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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