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정치

EU, 브렉시트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연기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8 20:23

수정 2019.10.28 20:23

영국 의사당의 영국기와 유럽연합기 AP /사진=뉴시스
영국 의사당의 영국기와 유럽연합기 AP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행일을 이달 31일에서 내년 1월31일로 3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28일(현지시간)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야당이 만든 '노 딜 브렉시트 방지법'에 따라 지난 19일 자정 직전에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그러나 합의안 유무와 상관없이 31일이면 무조건 브렉시트하겠다고 공언해온 존슨 총리는 이때 법이 강제한 서한을 보내면서도 거기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대신 'EU가 연기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개인 서한을 서명해서 같이 보냈다.

이어 22일 영국 하원은 329대 299로 존슨의 브렉시트 수정합의안을 입법한다는 브렉시트 실행법안을 승인했다. 합의안이 원칙적인 상태로나마 통과되기는 4번째 시도만에 처음이었으나 입법전 토론 기간을 단 사흘만 허용한 존슨 정부의 법안통과절차 안에 하원이 반대를 결의해 수정안의 입법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EU는 이 무렵부터 31일 브렉시트 결행이 어렵다고 보고 존슨 총리의 바램과는 달리 연기 허용 의사를 비쳤고 구체적 기간 논의에 들어갔다.
존슨은 허용하더라고 되도록 단기에 그치기를 바랬으나 EU는 이날 영국의 노 딜 금지법이 명시한 대로 1월31일까지 3개월 연기를 결정했다.

대신 존슨 총리의 수정안이 입법에 성공하면 1월31일 전이라도 그 즉시 브렉시트할 수 있도록 연기 조치에 융통성을 부여한다고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상임의장은 말했다.


현재 영국 의회는 수정안의 입법 절차가 정지된 가운데 여야가 각각 조기 총선 및 제2 국민투표를 거론하며 상황 타개를 시도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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