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의원직 유지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8 17:50

수정 2019.10.28 17:50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61·무소속)이 2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형이 확정되면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에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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