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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2심서 벌금형 감형..의원직 유지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8 15:15

수정 2019.10.28 15:32

이정현 의원/사진=fnDB
이정현 의원/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61·무소속)이 2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런 행위가 종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가벌성(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형이 확정되면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에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송법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1심은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와 독립이 무너질 경우 전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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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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