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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에서 맞벌이로… "절세방법이 궁금해요"[재테크 Q&A]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7 18:19

수정 2019.10.27 18:19

노란우산공제·연금계좌 세액공제 적극 활용
A씨(38세)와 남편(43세)은 맞벌이 부부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A씨는 전업주부로 지내다 얼마전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A씨 앞으로 나오고, 세금도 따로 내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소득 발생으로 남편의 연말정산에 대한 부담이 더 커져서 걱정이다. 부부가 함께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 은퇴 준비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다.
남편은 보험을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실비라도 가입해야 할지 의문이다. 남편이 50세쯤 은퇴할 계획인데 현재 남편 직장 상여금은 모두 저축을 하고 있다. 은퇴소득원 준비를 하고 싶다.

A씨부부의 월소득은 A씨 190만원, 남편 400만원으로 총 590만원이다. 월 지출로는 고정비(보험료, 대출이자) 40만원, 변동비(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식비, 차량유지비, 부모님 용돈 등) 230만원, 저축 320만원이 든다. 자산으로는 아파트 5억원, 예적금 5000만원에 부채는 1억원이 있다. 연간 상여금은 약 1500만원이 발생한다.
외벌이에서 맞벌이로… "절세방법이 궁금해요"[재테크 Q&A]


금융감독원은 자산을 형성하는 두 가지 요인은 크게 수입과 저축성향이라고 강조했다. 월 수입이 늘든지, 저축성향을 높여야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수입은 변동될 수 있지만 저축성향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 소득의 크기보다는 저축하려는 성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A씨의 경우, 매출에서 매달 고정비와 국민연금, 지역보험료, 종합소득세 예상금액 등을 제외한 돈을 직장인 월소득처럼 관리하는 습관이 있어야 추후 매출이 늘어도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용 저축금액에서 각각 사업용과 가계자산으로 각각 얼마나 들어가도 되는지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해 봐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A씨에게 연간예상비용을 위한 저축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소득공제 받을 것을 조언했다. 먼저 사업자금을 위한 저축으로 고정비용 300만원(매월 25만원씩 일년)과 연간비용(종합소득세 포함) 300만원 등 총 600만원은 필요하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소상공인공제부금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간 최대 500만원 받을 수 있다. 연복리, 공제장려지원금 등의 혜택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도 받고, 일시금이나 분할지급 등의 인출이 가능해 노후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남편의 경우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활용해볼만 하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연간 400백만원, IRP 개인퇴직연금계좌를 개설후 납입하면 이를 포함해서 최대 700백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자에겐 신용카드 공제혜택이 없다는 측면에서 남편의 신용카드 공제를 몰아주고, 연말정산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추가서류를 챙길 것을 조언했다. 그동안 A씨부부는 매년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20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나 따로 제출해야하는 줄 몰랐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동생과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른 기본공제(100만원)과 경로우대(150만원) 공제도 놓치고 있었다. 주거형편상 함께 거주하 않더라도,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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