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사모펀드 진입장벽 놔둔채 일부 판매제한 '가닥'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7 18:01

수정 2019.10.27 19:58

내달 초 고위험상품 제도 개선안
사모펀드 최소가입액 1억 유지
DLF 투자숙려제 도입도 검토
라임 사태로 문제 드러난
환매제한 보완책 내놓을 듯
금융당국이 내달초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모펀드에 대한 진입 장벽은 낮추지 않는대신 일정부분 판매를 제한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위험상품 투자숙려제·은행판매 일부 제한 검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내달초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확정한다. 우선 사모펀드에 대한 진입 장벽은 낮추지 않으면서도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의 진입 장벽을 낮추지는 않되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내부통제 규율을 각 업권법에 넣는 방안을 지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모펀드 최소가입액 1억원에 대해 추가 제한을 하지 않지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 상품에 대해 일정부분 판매 제한을 하거나 판매 과정에서의 추가 보호장치를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고위험 상품을 출시하기 전 금융사 내부적인 심의를 강화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도 관심이다. 이번 DLF 사태 피해자들 가운데 투자 지식이 낮은 고령층이나 주부 등이 포함돼 있어 투자 손실을 키웠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또 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숙려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숙려제는 말 그대로 펀드에 가입하기 전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마감일까지 실제로 투자할 것인지 숙고할 시간을 주는 제도다.

상품 운용 방식도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DLF로 손실이 발생한 상품이 시리즈 상품처럼 판매되면서 무분별하게 운용됐다는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품 운용에 대한 절차나 과정 등에 대한 보완조치가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들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보완책 역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DLF사태와 라임사태 모두 은행에서 판매한 비중이 높았다는 점에서 관련 전문인력 확보와 은행에서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앞서 DLF 사태에 연루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투자숙려제와 고객 철회제 등의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라임사태로 인한 환매 제한에 대한 제도 보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하게 환매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개선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현재 은행, 자본, 자산운용 분문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신중하게 제도 보완을 진행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금융사 상품 판매 규제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적법한 상품 판매 과정을 거쳤음에도 상품 판매 금지 등 너무 무리하게 금융사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추가 보호장치 마련 등 재발방지책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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