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용 ″심려끼쳐 대단히 죄송″…파기환송심 첫 출석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5 10:06

수정 2019.10.25 10:10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일인 25일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9시29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타났다.

이 부회장은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이 말한 뒤 '뇌물인정 액수 올라가면 형량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26일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되는데 앞으로 경영활동 계획은 무엇이냐' '실형가능성 이야기도 나온다' 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627일 만이다.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전무도 피고인석에 선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았다.

가장 쟁점이 되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결정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을 두고 이 부회장 측과 검찰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경우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에 이어 대법원에서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돼 그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이 부회장이 준 뇌물은 삼성의 회삿돈이라 횡령으로 이어지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에서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만 가능해 실형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형이 감경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판사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 을 거친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절반으로 하도록 해 징역 2년6월까지 선고형이 조정될 수 있다.

재판은 증거조사와 양형심리를 위해 약 2~3차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비선실세'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재용 #대법원 #최순실 #파기환송심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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