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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코, 일송개발 회생 안간힘 "무산시 경매 신청" [마켓워치]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4 18:25

수정 2019.10.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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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레이크힐스용인컨트리클럽(CC)와 레이크힐스안성골프클럽(GC)을 운영하는 '일송개발' 회생의 배수진을 쳤다. 최근 관계인집회 무산 후 속행기일에 회생절차 인가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경매절차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서다. 이경우 회생채권자중 상당수의 무담보채권자는 회생계획안 대비 변제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유암코는 최근 일송개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동의율이 너무 저조해 상당히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생절차 인가 무산시 경매절차 신청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유암코는 일송개발 채권을 개시전 이자까지 포함해 340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의결권 기준 8.5% 규모다. 사실상 이번 회생의 키(KEY) 맨으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유암코는 선순위담보권자로서 회생절차 또는 경매절차를 통해 변제받는 금액은 동일한 만큼 경매절차를 신청해도 나쁠 것이 없는 입장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다른 골프장의 회생계획안과 비교해도 이번 일송개발에 대한 회생계획안은 무담보채권자에게도 높은 변제율을 제시했지만 회생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경우 선택 할 수 있는 것은 경매다. 경매절차의 경우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골프장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담보권(근저당권, 신탁 우선수익권)이나 골프장회원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만 변제하면 실질적인 주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송개발의 최근 관계인집회에서 각 회생계획안에 동의율은 의결권 기준 일송개발 44.78%, 라미드그룹 14.02%, 한림건설 37.27%, 건설공제조합 35.08% 순이다.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의 75%, 일반채권자의 66.7%이상이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이 통과된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11월 22일 관계인집회를 속행키로 하고, 기존 회생계획안 4개를 모두 상정키로 했다.

일송개발 관계사인 레이크힐스리조트가 일송개발에 대여한 750억원(회생채권 17.5%) 규모 특수관계인채권도 관심사다. 레이크힐스리조트에 대한 파산 심문이 내달 1일 예정돼 있어서다. 파산 결정으로 특수관계인채권이 파산관재인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존속형 회생으로 결정날 경우 파산으로 가지 않는다.

일송개발은 레이크힐스용인CC와 레이크힐스안성(GC를 운영하는 곳이다.
레이크힐스리조트그룹이 1983년 골프장 사업을 위해 설립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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