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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 이재용 파기환송 25일 첫 재판..'집행유예' 가능할까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4 06:00

수정 2019.10.24 05:5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는 25일 시작된다.

지난 8월 대법원이 삼성전자가 비선 실제 최순실씨에게 '뇌물 공여'를 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낸지 약 두 달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627일 만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의 말 세필과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이 뇌물의 성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따지게 됐다.

특히 이번 파기환송심은 앞선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이 부회장이 이번 파기환송으로 재수감 될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등에 뇌물을 제공한 것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와 겁박으로 인해 뇌물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안'이라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과 2심의 다른 판단 속에 대법원이 집중한 것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다.

항소심에서 삼성이 대통령의 겁박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본 것과 달리 대법원은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성으로 승계 과정에서 얻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뇌물 공여와 승계 과정에서의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대법원도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을 인정한 것일 뿐, 이 부분이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앞선 1심과 항소심이 다른 부분은 크게 4가지이다.
△마필 자체가 뇌물인지 여부 △영재센터 후원이 뇌물인지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재단 출연 관련 증언 중 일부가 위증이 되는지 등이다.

대법원은 마필과 영재센터가 뇌물인지에 대해선 1심의 판단에, 재산국외도피와 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의 양형은 1심과 항소심의 중간 정도일 가능성이 무게를 싣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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