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어떤 동(洞)이 첫 타겟될까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2 11:14

수정 2019.10.22 11:14

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어떤 동(洞)이 첫 타겟될까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관보 게재·공포,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 25개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중 정부가 지정한 과열 요건이 충족되면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안대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개최돼 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주정심 개최 시기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첫 시행지역이 발표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지역을 정할 때 '동' 단위 등으로 지역을 '핀셋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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