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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사고' 배우 채민서, 1심서 집행유예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9 11:05

수정 2019.10.19 11:0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38)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채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서울 역삼역 주변 도로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운전하고 이 과정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진 않고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씨는 2012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았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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