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KT 채용비리' 이석채에 징역 4년 구형…검찰 "공정성 흔들려"

뉴스1

입력 2019.10.17 18:54

수정 2019.10.17 18:54

KT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KT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유력인사의 지인이나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74)에 대해 검찰이 재결심공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 재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그대로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63)과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63)에게도 그대로 각각 징역 2년을,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54)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우리사회 최대 화두인 공정성이 흔들린 문제"라며 "이 사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객관적인 증거를 부인하고, 공범들과 접촉해 사실관계를 왜곡할 뿐 아니라 하급자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해 서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식집에서 김성태 의원과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이 함께 저녁을 먹었고 이후 김 의원 딸의 채용이 이뤄졌다는 서 전 사장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며 전체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서 전 사장에게는 김 의원의 딸을 부정채용할 동기가 없으나, 이 전 회장의 경우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김 의원의 도움을 받아 채용 동기가 존재한다"며 "또한 서 전 사장이 이 전 회장의 지시나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부정 채용을 진행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이 KT에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책임을 면하려는 게 아니라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총수는 전쟁터에서 장군 같은 자리"라며 "싸우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법률을 어길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장으로 있으면서) 재벌기업과의 경쟁에서 목숨 걸고 싸웠고, KT 내부적으로도 부패가 줄었다"며 "공정하게 직원들을 평가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실장과 김 전 상무보를 가리키며 "책임을 따지자면 내 책임이 가장 크니 미래가 많이 남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상무보는 이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반성한다"면서도 "점수·석차 조작은 하지 않고 (특혜채용자들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추가 채용하는 등 일부 혜택을 준 지원자들 때문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 전 사장 역시 "말단부터 시작해 통신사업을 한눈 팔지 않고 해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직장생활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죄송스럽다"며 "일식집에서의 만남은 분명히 내 기억이 맞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재판에서는 KT 비서실에서 이 전 회장의 '지인리스트'를 관리해왔으며 공채 당시 이 전 회장이 직접 '관심지원자'의 당락을 결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서 전 사장을 비롯한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은 채용과정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부정채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해왔다. 또한 사기업이 공식채용 시험결과를 완벽하게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부정'이라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KT와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회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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