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버스사고 승객, 경찰 찾았지만 "억울하면 소송" 대답만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7 17:50

수정 2019.10.17 17:50

피해보상 절차 까다로워
#. 지난달 28일 시내버스에서 내리던 8세 아동의 머리가 문에 끼인채 급출발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 엄마 A씨는 "양쪽에서 문이 펼쳐지는 저상형 버스로, 어찌해볼 새도 없이 순식간에 문이 닫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버스 기사는 아이의 머리가 문에 끼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버스를 출발시켰다. A씨는 문에 끼인 아이의 머리를 빼내려 오른손으로 버둥거렸지만 문은 꿈쩍 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A씨도 좌측 근육통과 염좌 진단서도 받았지만 버스회사 측은 '아이에 한해서만 대인접수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전국버스공제조합에도 연락을 취해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같았다.


버스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 피해 보상 절차가 까다로워 부상자들이 제때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전국버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버스 사고는 총 2만1081건으로, 사망자는 120명 부상자는 3만416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개문발차 사고는 지난해 348건이 발생했다. 특히 개문발차 사고는 버스 하차 중 주로 발생하는 사고로, 고령자나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는 A씨의 경우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버스기사가 소속된 버스회사 또는 조합원의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을 지는 전국버스공제조합의 손해배상이 수월치 않다는 점이다.

A씨는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버스회사 측의 태도에 경찰서를 찾았지만 "억울하면 버스공제조합에 보상청구하거나 소송을 하라"는 답 밖에 들을 수 없었다. A씨는 "사고를 당하고도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 피해를 증명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운영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 공제(운수사업자 보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진흥원은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전국버스공제조합을 통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분쟁 및 민원을 담당하고 있다.
진흥원 측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정비 및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운영 지원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며 "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제분쟁 해소 등 자동차공제에 대한 피해자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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