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정위, 하위법 개정해 규제강화"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7 17:45

수정 2019.10.17 17:45

한경연 "규제완화보다 2.5배 ↑"
공정위, 6년간 총 280건 개정
이중 규제강화 81건·완화 32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강화 기조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과 공동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개정된 공정위 소관 하위법령들은 규제완화보다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2.5배 높았다.

공정위는 지난 6년간 시행령 61건, 시행규칙 및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 219건 등 총 280건의 하위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규제강화는 81건, 규제완화는 32건, 규제무관은 139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대비 강화하는 법령의 비율이 2015년 1.4배, 2016년 2.3배, 2017년 2.4배를 기록하다 2018년에 5배로 급증했다.

하위법령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실체적인 규제강화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부과, 금지 등 실체적인 규제강화 법령이 전체 규제강화 법령 개정 중 43.2%를 차지했다. 이외에 절차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은 55.6%였다.

한경연 측은 "집행 절차를 규정해야 할 행정규칙의 실체적 규제 비율이 시행령(22.7%)보다 28.1%포인트 높은 50.8%를 보였다"며 "일반적으로 하위법령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위법령이 실체적 규제를 통해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16년 11월 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들 수 있다. 당시 개정된 시행령은 방문판매법에 위배해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다단계 판매원을 법에 따라 탈퇴시켜야 하는데 탈퇴시키지 않는 경우를 영업정지 처분 기준에 추가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규제강화 중심의 하위법 개정은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석 의원은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에 관심을 갖기보다 시행령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며 "무분별한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제재에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하위법령을 개정해 기업에 대한 실체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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