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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이석채 전 회장 보석신청.."정정당당히 싸울 것"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7 17:44

수정 2019.10.17 17:44

이석채 전 KT 회장 / 사진=뉴시스
이석채 전 KT 회장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 유력인사들의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회장은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서 보석 신청과 관련해 "막강한 검찰과 적어도 정정당당히 싸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에 보석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4월 구속돼 170일 동안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전 회장은 "검찰은 나를 대단한 죄인으로 취급하고 악랄한 사람으로 말하는데 내 기억에는 이 나라 일자리를 늘리고 인프라를 굳건히 하고 재정과 경제를 튼튼히 한 것 밖에 없다"며 "지금은 버티고 있으나 사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을 핑계로 보내달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말 억울하다. 눈꼽 만큼의 사심도 없었다"며 "지금 (석방된다고 해서) 내가 증거를 없애겠나. 없앨 증거도 없고 (진술 번복을 요구해도) 들을 사람도 없다. 얼굴이 알려져 도망갈 곳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부정채용을 주도하고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공범들이 진술한 (이 전 회장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번복시킬 가능성이 있고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도망할 염려도 있다"며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2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4월30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5월9일 이 전 회장을 기소했고, 이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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