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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정경심 18일 첫 재판 열려..연기요청에도 예정대로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7 16:59

수정 2019.10.17 16:59

사진제공 뉴스1
사진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18일로 예정돼 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첫 재판이 검찰과 정 교수 측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7일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기일 변경 없이 기지정된 대로 18일 오전11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회 공판준기일을 진행한다고 지난 9월16일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8일 "검찰의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정 교수 측은 이와 함께 사문서위조 공소장이 '백지공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도 16일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정 교수 측도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기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18일까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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