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오름 폭행' 양호석 집행유예.. "보디빌더 폭력행사 신중해야"

입력 2019.10.17 15:06수정 2019.10.17 15:18
"폭력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 일부 책임 있는 것 참작"
'차오름 폭행' 양호석 집행유예.. "보디빌더 폭력행사 신중해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28)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델 양호석(30)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변 부장판사는 "보디빌더가 직업인 양씨는 체격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폭력행사에 신중했어야 한다"면서 "피해자 상해가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폭력 범죄전력이 없고, 목격자의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의 일부 책임이 있다"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4월 2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차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며, 양씨는 한국인 최초로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보디빌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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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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