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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스코교육재단, 자사고 설립 당시 기자재비 27억 갚아야"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7 15:03

수정 2019.10.18 10:31

NSIC, 정산받기로 하고 포스코고 기자재 구매비 27억 지원
개교 후 정산 약속 안지키자 포스코교육재단 상대로 소제기 
1·2심 "기자재비 부담주체는 학교법인..돈 갚을 의무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포스코고등학교 전경/사진=포스코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포스코고등학교 전경/사진=포스코고등학교

[파이낸셜뉴스] 자율형 사립고인 인천포스코고등학교의 설립 과정에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자가 지원한 기자재 비용 약 27억원은 포스코교육재단이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포스코그룹이 출연한 학교법인인 포스코교육재단을 상대로 “교구비용 26억8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NSIC, '정산' 약속 후 기자재비 27억 지원
NSIC와 교육재단, 인천시교육청 등은 2012년 11월 ‘송도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맺었다. 이듬해에는 학교설립을 위한 재원조달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및 자금지원 협약 등을 수차례에 걸쳐 체결했다.

관련 협약내용을 보면 NSIC는 자사고 설립 및 운영의 주체인 교육재단에 학교 부지확보 및 시설건립에 쓰이는 목적으로 최대 2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지원금에서 기자재·비품 비용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자사고에 필요한 기자재 구매 비용은 인천교육청이 예산확보를 통해 대기로 했다.

자사고 설립은 2013년 12월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면서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곧 난관에 봉착했다. 교육청이 당초 약속과 달리 교구·설비비 지원 불가를 통보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은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춘 학교법인에 대해 설립인가를 내리는데, 송도 자사고는 아직 그 기준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교육재단은 개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자 급한 대로 NSIC에 교구·설비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NSIC는 교구 등 구매비용을 우선 지원하되 이후 협약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비용을 정산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구매비용은 총 26억8000만원이 들었고, 송도 자사고는 인천포스코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해 2015년 3월 첫 입학생을 받았다.

■정산않자 개교 후 이어진 소송전
그러나 개교 후에도 비용 정산이 이뤄지지 않자 NSIC는 교육재단을 상대로 지원했던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NSIC 측은 “교구·비품·기자재 구매비는 자사고 설립 및 운영 주체인 교육재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재단 측은 “협약에 따라 자사고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NSIC·인천교육청 등이 부담하기로 했으므로 교육재단이 그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교구·비품·기재자 구매사무의 귀속주체는 자사고 설립 및 운영 주체인 교육재단이라고 할 것”이라며 “사무와 관련된 비용의 종국적인 부담주체 역시 교육재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NSIC가 교육재단에 지원하는 최대 230억원에서 기자재·비품 비용을 제외하고 있다”며 “NSIC가 구매비용을 지원한 교구·기재자 비품은 교육재단의 보통재산으로 편입돼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코 자사고는 입학 모집 정원의 40%를 포스코 그룹 임직원 자녀에 대한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기업형 자사고에 해당한다”며 “자사고 설립에 필요한 교구 등 구매비용의 종국적인 부담주체는 포스코 그룹이 출연해 설립한 학교법인인 교육재단이라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교육재단은 NSIC가 대신 부담했던 26억8000만원을 다시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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