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하나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확인시 환급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7 10:37

수정 2019.10.17 16:20

[파이낸셜뉴스] KEB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바로 고객에게 투자원금을 되돌려주는 '투자상품 리콜제'(투자상품 책임판매제도)를 이르면 11월 시행키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파생결합펀드(DLF) 배상 비율이 결정되면 전면 수용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17일 파생결합상품 손실 사태에 따른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고객의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은행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상품 책임판매제도'를 도입한다.

불완전 판매로 인정된 투자상품은 판매된 이후 철회가 가능하고 투자원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다. 고위험 투자 상품 판매는 외부 전문가 리뷰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상품 판매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완전판매 프로세스 준수를 위한 통합 전산시스템 개발 △딥러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필체 인식 시스템 도입 △상품도입 절차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도입한다.

고객 중심의 영업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PB 평가지표(KPI)에 있는 '고객 수익률 배점'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향후 고객 수익률 평가를 일반 영업점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고객 전체의 금융자산 대비 고위험 투자 상품의 투자한도를 설정해 고객 리스크를 최소화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도 지원한다.

아울러 고객투자분석센터를 신설하고 PB선발기준도 강화한다. 고객투자분석센터에선 고객의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자의 적합성을 관리하는 등 포트폴리오 구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객 신뢰 회복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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