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임은정 "제가 꽃뱀 여검사로 불린 사실까지.."

뉴스1

입력 2019.10.15 22:36

수정 2019.10.16 09:41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 News1 오대일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른바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가운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은밀히 들어 이미 알고 있다"며 "제가 꽃뱀 여검사로 불린 사실까지 스스로 공개한 마당에 법무부의 집중관리검사 관련 공개로 무슨 불편함이 있겠냐"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해 2월 폐지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언급하며 "법무부가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에 불성실한 검사를 관리한다는데 이것만으로 집중관리대상이 된다는 것이 기막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해당 지침이) 추상적인 것 같은데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오픈되면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김 차관의 답변에 임 부장검사는 "김 차관은 전혀 걱정말고 제가 선정된 이유, 관리된 기간, 관리 내용 등 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공개해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 가려주기를 공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요구한다면 동의서 서면 제출 등 모든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관련 지침은 2012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지난 2월 다면평가 법제화, 내부 감찰 제보 시스템 등 검사 평가 자료 다양화, 검사 적격심사 강화 등으로 제도의 효용이 낮아져 지침이 폐지됐다는 설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규정에 근거해 작성된 자료는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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