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철희 '법무부,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檢 "사실 아냐"

뉴스1

입력 2019.10.15 18:37

수정 2019.10.15 18:37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박승희 기자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제기한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해 2월 폐지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언급하며 "내용을 보면 모든 권한이 검찰국장 권한으로 돼 있고 법무부 장·차관은 보고 대상도 아니다"며 "참 희한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에 불성실한 검사를 관리한다는데 이것만으로 집중관리대상이 된다는 것이 기막히다"며 "또 소속 검찰청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돼있는데 검찰청장이 소속 검찰청, 지방검사장이나 고등검사장들을 다루는 게 수월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2012년) 당시 리스트를 작성할 때 참여한 사람이 지금 대검 반부패부장"이라며 "한동훈 부장이 실무적으로 참여했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검은 법무부의 관련 지침은 2012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지난 2월 다면평가 법제화, 내부 감찰 제보 시스템 등 검사 평가 자료 다양화, 검사 적격심사 강화 등으로 제도의 효용이 낮아져 지침이 폐지됐다는 설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규정에 근거해 작성된 자료는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며 "(한동훈)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지침 제정 등에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