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감현장] "공수처 권한남용 우려" vs "검찰권력 견제" (종합)

뉴스1

입력 2019.10.15 17:51

수정 2019.10.15 17:51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박승희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남용 우려와 필요성을 놓고 여야 감사위원들이 짧은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의 권한남용에 대한 우려는 야당뿐아니라 여당에서도 나왔다.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질 경우 권한남용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검찰로부터 직접수사권을 분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을 견제하려면 공수처도 검찰과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반론이 맞섰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산하기관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는 지금 정부안과 같은 공수처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금 의원은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특수부 폐지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로 작동할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금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한다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조직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직접 하던 것이 잘못됐다고 여태 이야기하면서 결국 공수처를 또 만들어 그것(검찰)을 통제하려고 하니 잘못된 권력을 악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보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강제수사권을 갖는 공수처 정도를 만들면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제안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수사의 많은 부분을 검찰이 담당하고 경찰이 모든 수사를 맡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며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일부 직접수사권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 핵심적 내용 중 하나"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검찰의 하나의 견제장치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정 부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합의가 이뤄지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 역시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장주영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는 형식으로 우회해 반박했다.


"(공수처 설치에) 국민이 왜 이렇게 공감할까"라는 송 의원의 질의에 조상희 대한법률공단 이사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로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왜 나온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장주영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권한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기소권을 독점해 자의적으로 행사해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증폭됐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보지 말고 대다수의 공수처를 원하는 국민들의 시각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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