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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자료제공' 환경부 직원 "혐의 일부 인정"

뉴시스

입력 2019.10.15 17:46

수정 2019.10.15 17:46

애경 측에 금품받고 국감자료 등 제공 혐의 검찰 수사 진행 상황 애경에 알려준 의혹도 "수뢰후 부정처사·공무비밀누설 일부 부인"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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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가습기살균제 업체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부 서기관이 1심에서 "증거인멸 교사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5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인정하고, 수뢰후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일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증거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에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최씨는 2017년 4월18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애경 측으로부터 235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뒤 국정감사 등 환경부의 각종 내부 자료를 애경 측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TF) 등에서 근무한 최씨는 애경 측에 금품 및 향응을 받은 뒤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환경부 실험결과, 주요 관계자 일정 동향 등 내부 자료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씨는 애경 측에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지난해 11월께 검찰의 애경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이 높아지자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각종 자료를 미리미리 정리해달라", "별도 장비를 사용해 반복적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애경 측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애경 측은 최씨의 이같은 말을 전달받고 캐비닛 등에 보관 중이던 가습기살균제 자료를 파쇄기로 없애고, 법무팀 컴퓨터에 있던 관련 파일들을 검색어 설정을 통해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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