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정보유출 공무원…"혐의 일부 부인"

뉴스1

입력 2019.10.15 17:25

수정 2019.10.15 17:25

© News1 유승관 기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가습기살균제 수사 대상 기업과 유착해 내부 자료를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자신이 받는 혐의 가운데 일부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15일 열린 환경부 소속 공무원 최모씨(44)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최씨 측은 "혐의 가운데 증거인멸교사는 인정하고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일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대응 TF'에서 피해구제대책반원으로 일했던 환경부 서기관 최씨는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를 비롯한 각종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애경산업 직원에게 23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대가로 내부보고서, 논의 진행 상황,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관부서와 주요 일정·동향 등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애경산업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메신저를 이용해 애경산업 직원에게 "핸드폰이나 컴퓨터 자료를 미리 정리하라. 별도의 장비를 사용해서 반복 삭제해야 한다" 등을 조언한 혐의도 있다.


실제 조언을 들은 애경산업 직원은 회사 캐비넷과 책상 등에 보관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파쇄하고 컴퓨터에 있던 파일도 검색한 뒤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관련 증거가 많아 증거인부(증거 동의·부동의) 등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인 다음달 12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뒤 최씨는 지방청으로 전보됐고, 현재는 직위해제돼 대기발령 상태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