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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결의안 채택(종합)

뉴시스

입력 2019.10.15 17:06

수정 2019.10.15 17:06

자연재해로 피해 본 농·수산물 보상 근거 규정 담아 “열악한 농어촌 지역 지자체 부담 완화하자는 것”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오전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하고 있다. 2019.10.1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오전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하고 있다. 2019.10.1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5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태풍과 가뭄, 폭우 등으로 피해를 본 농·수산물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지금까지 농·수산물의 경우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어도 이를 집계할 수 있는 기한(10일) 동안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난피해 집계에서 빠져있었다.

이에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본이념의 균형성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연이은 자연재해로 제주도의 농작물 피해액이 208억원에 달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농작물 피해가 산정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시설물 피해액이 90억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제주도는 16억원으로 기준점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며 “재난지역 기준에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 woo1223@newsis.com


그러면서 “이는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 지난 14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감 답변자로 나선 원희룡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자체가 정부를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결의안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농어업인의 피해를 복구하고 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 결의안을 정부에 전달하고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한편 제주도는 연이은 태풍과 폭우로 지난 10일 기준 207억원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으며 시설물 등에서도 16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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