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지난 8월 12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부동의 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김 교육감은 앞선 7월 교육부 장관에게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에 사회 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과 전북교육청의 정량평가가 상치되는 측면이 있고 위법이라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 같은 부동의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전북도교육감의 자치사무로써 적법 타당한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실질적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교육자치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상 자사고 취소결정 권한은 교육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에게도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소 제기는 권한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전북교육감은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yns465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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