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종환 "해병대 장교-부사관 결혼 차단은 기본권 위반"

뉴스1

입력 2019.10.15 16:51

수정 2019.10.15 17:01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병대사령부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병대사령부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화성·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이설 기자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해병대가 사관후보생 교육내용 중 장교와 부사관 간 결혼을 부적절한 관계로 규정한 점을 지적했다.

도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진행한 국감에서 "장교와 부사관 간 결혼을 부적절한 관계로 규정하고 이를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며 "질서나 군 기강이 저해된다고 적혀있는데 지금이 조선시대냐"고 꼬집었다.


도 의원에 따르면 장교와 부사관 간 결혼은 질서나 군 기강 저해, 상급 하급자 간 상호 존경과 자긍심 저하, 상급자 명령에 대한 수명 의식 저하, 편견이나 편애 유발, 지휘체계 유지 곤란 등을 불러일으킨다고 해병대는 정의했다.

도 의원은 "만약에 정말로 장교와 부사관 간의 결혼이 군에 문제가 된다고, 결혼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들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명백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현재 전혀 제한 없이 장교와 부사관이 결혼하고 있다"며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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