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자 산재 불복해 소송하는 기업 매년 늘어…"노동자 길들이기"

뉴시스

입력 2019.10.15 16:49

수정 2019.10.15 16:49

유성기업 17건>대우건설 13건>현대건설 10건 순 신창현 의원 "노동자 보호위한 대책 법안 발의할 것"
【서울=뉴시스】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2. (사진=환경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2. (사진=환경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사건에 대해 사업주가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산재 승인처분에 대한 사업주의 행정소송 제기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8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8건, 2015년 43건, 2016년 45건, 2017년 52건, 2018년 53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0건으로 나타났다.


1심 선고사건 기준으로 그동안 120개의 행정소송이 처리됐고, 그중 19건의 사건은 공단이 패소했다.

2심 기준으로는 공단이 9건의 사건을 패소했고, 3심 기준으로는 공단이 4건을 패소해 근로자의 산재승인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별로 행정소송 건수를 살펴보면 유성기업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우건설 13건, 현대건설 10건, 현대자동차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은 "강자인 사업주가 약자인 근로자를 상대로 산재 승인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산재보상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해 근로자를 길들이려는 악의적인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사업주들이 산재승인 취소소송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산재기금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 불복해 소송제기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라고 보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심경우 이사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고 사적으로 재해 입은 경우인데 (노동자가) 부당하게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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