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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상산고 자사고 설전…김승환 전북교육감 "정당한 권리행사"

뉴스1

입력 2019.10.15 16:45

수정 2019.10.15 16:45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5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광주·전남·전북·제주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5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5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광주·전남·전북·제주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5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한산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전북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본관 1층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불발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 안됐죠. 불발됐죠?"라며 포문을 열었다.

김 교육감은 "장관이 부동의했다"며 "교육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일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질문했고, 김 교육감은 "전혀 일탈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고, 일탈했다는 견해도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김 교육감이) 자사고 탈락 점수를 자의적으로 80점으로 정한 것 아니냐"며 "의무도 아닌데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배점항목으로 넣어 배점 때문에 결정적으로 지정취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부동의하니 대법원 소송 제기한 것"이라며 "소송 결과 교육감 뜻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 때 사과할 것이냐"고 몰아쳤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80점 정한 건 자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결과도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선택의 문제로 법원 결과가 교육감 뜻에 맞지 않다고 사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지난 8월12일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 한 것에 대해 전자문서로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는 사회통합전형(사배자) 평가지표 선정 및 평가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배자 평가항목은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판단을 뒤집은 결정적인 이유였다.


특히 교육부가 사배자 평가의 경우,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이미 밝혔던 만큼,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 김 교육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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