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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거부' 광주 사립유치원 검찰 무혐의…국감 도마 위

뉴시스

입력 2019.10.15 16:32

수정 2019.10.15 16:32

검찰, 20여 곳 무혐의 처분…광주교육청, 즉시 항고 박용진 의원 "경기도에선 같은 혐의 여러곳 벌금형"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관련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뉴시스DB)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관련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 교육청이 회계자료 거부 등을 이유로 고발한 일부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검찰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은 즉시 항고했고, 국정감사장에서는 이를 둘러싼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15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과정에서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서 공개 등을 거부했다가 사립학교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립유치원 20여 곳에 대해 검찰이 최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원 감사 때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안내를 미리 해야 하나, 이를 어긴 채 회계장부 등을 요구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자료제출 거부'를 '감사 거부'로 해석한 교육청과 판단을 달리한 것이다.

또 앨범비 등 학부모 부담경비의 경우 정보공시에 등록된 원비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유치원에 제공되는 순간 유치원의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쓸 수 있고, 사용 내역을 교육청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이유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10여 개 유치원에 대한 국세청의 조치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 교육청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시 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지역 대형유치원과 민원이 제기되거나 폐원을 신청한 곳을 중심으로 30개 유치원을 집중 감사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9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1곳은 수사 의뢰했다.


또 6개 유치원은 보조금을 부당수령하거나 회계를 불투명하게 처리한 의혹 등이 불거져 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19개 유치원은 국세청에 세무조사가 의뢰됐었다.

사립유치원 무혐의 처분은 국감장에서도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 의원은 이날 광주시 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에서는 같은 혐의로 고발된 여러 사립유치원들이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는데 광주는 검찰 등의 판단이 달라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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