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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국회 교육위 국감장서 광주지검 질타 왜?

뉴스1

입력 2019.10.15 15:45

수정 2019.10.15 15:45

김용철 광주교육청 감사관이 15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광주·전남·전북·제주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5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김용철 광주교육청 감사관이 15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광주·전남·전북·제주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5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 대상이 아닌 검찰의 이중잣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교육청이 고발한 21곳의 사립유치원은 광주지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내용으로 경기교육청이 고발한 건은 경기지검이 혐의를 인정하는 등 지역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오면서다.

15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본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1반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고발'건이 지적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문제가 있는 사립유치원 21개를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시교육청의 감사가 근거없이 이뤄진 게 아님에도 이렇게 처분을 받은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광주지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광주고검에 다시 항고를 했다"며 "허락하신다면 감사를 진행한 감사관이 답을 하게 하겠다"고 요청했다.

장 교육감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김용철 시교육청 감사관은 "사립유치원 21곳을 자료제출 거부와 감사거부, 학부형에 대한 사기, 교육청에 대한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지검은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며 "자료제출 요구도 시교육청은 시정명령으로 봤으나 검찰은 '처분'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기문제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유치원에 제공되는 순간 유치원 자산에 속하고, 용도도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원 자산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검찰은 봤다"며 "특히 지원금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선 검찰에 문제점이 있다"며 "같은 사안에 대해 경기교육청이 고발한 내용은 경기도 지역 검찰에서 별금형을 처분하는 등 처벌을 했다. 광주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리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검찰이 (지역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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