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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택 공매, 집행정지 결정에 급제동…철저 징수해야"

뉴시스

입력 2019.10.15 15:26

수정 2019.10.15 15:26

국회 정무위 소속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 문제제기 "전두환, 2차례 걸쳐 자택 헌납 의사 밝히기도" "추징금 2205억원 중 1030억원 미납 상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장병완 대안신당(가칭) 의원. 2019.10.04.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장병완 대안신당(가칭) 의원. 2019.10.04.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공매가 전 전 대통령 부인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중단된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철저하게 징수 절차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자택 공매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본인과 가족이 두 차례에 걸쳐 연희동 자택을 헌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은 5공 비리와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살 주도 등과 관련해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환수에 나섰고 올 4월 기준으론 2205억원 중 1030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장 의원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 의뢰로 자산관리공사가 연희동 자택 공매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3월21일 낙찰 직전에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집행정치 신청을 제기했고 이를 법원이 수용해 제동이 걸렸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2005년 '공무원 범죄몰수법'이 제정된 이후 2006년부터 자산관리공사가 관련 사무를 수행해 오면서 법원의 집행결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사안은 자산관리공사가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부정축재 재산환수로 우리 역사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전두환 일가 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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