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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화성사건 수사 과오 한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힐 것"

뉴스1

입력 2019.10.15 14:55

수정 2019.10.15 14:55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반기수 2부장.(수사본부장)©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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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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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MBC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MBC캡쳐) 2019.9.25/뉴스1
25일 오후 MBC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MBC캡쳐) 2019.9.25/뉴스1

(수원=뉴스1) 이윤희 기자,유재규 기자 =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56)가 모방범죄로 결론난 8차 사건을 포함해 추가 범행 4건 모두 그림을 그려가며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유의미한 진술로 판단했다.

경찰이 화성사건 10차와 4건의 살인사건을 이춘재의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15일 4차 수사진행 브리핑을 통해 "이춘재가 화성사건 10건 모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신빙성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또 화성연쇄살인 사건 외 이춘재가 자백한 4건의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이춘재가 밝힌 추가 범행 4건은 Δ1987년 12월 수원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 Δ1989년 7월 화성에서 있었던 초등학생 실종사건 Δ1991년 1월 청주 복대동 여고생 살인사건 Δ1991년 3월 청주 남주동 주부 살인사건 등이다.

다음은 경기남부청 반기수 수사본부장과의 일문일답.

-화성연쇄살인사건 6차와 10차사건은 DNA가 검출 안됐다는데 (증거물이)없는건지 아니면 아직 안한건지. 그리고 당시 9차 사건에서 B형이라고 검출됐다는데 현재 10차 사건은 (증거물이)어떻게 된건가.

▶화성사건의 1차와 6차 사건은 현재 남아있는 증거물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본부는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에 9차와 10차사건 증거물에 대해 당시 일본에 DNA 분석을 의뢰했다. DNA가 검출 안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인 중에 있다.

-1차와 6차 사건의 증거물이 없다는데 유류품도 전혀 없다는건가.

▶당시 수사기록상에 유류품은 있지만 현재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확인 중에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속옷 등 아무것도 없다는건지.

▶당시에는 있는데 지금 현재 보관돼 있는게 없다는 거다. 그래서 확인 중이라는 거다.

-이춘재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 피의자로 전환되면 어떤 수사가 이뤄지고 또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외부의 저명한 학자와 법률 자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결과를 내렸다. 그리고 자문위원단 중에서도 이춘재의 형사입건에 대해 찬반논란이 있었지만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수사본부도 내부적으로 참고해 검토한 결과, 입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일정 부분에 대해 강제성 있는 수사 즉, 거짓말 탐지기, 주말수사 등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그런건 아니다. 입건해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어제부터 시작했다. 지금까지 피의자가 아닌 신분에서 진술조서를 받았지만 정식으로 입건해 수사의지를 가지고 조서를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상자를 입건했다 해도 압수수색이든 구속이든 이런 강제수사는 허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구성됐나. 신상공개에 대해 어떻게 검토됐고 공개일정은 어떻게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본부가 관련 법령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신중히 검토하겠다.

-추가범행 4건에 대한 자백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기본적으로 제시를 하거나 추궁하거나의 과정없이 임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본인이 14건을 자백진술했다.

-4건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나.

▶그렇다.

-임의적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뭐가 특정된게 있으니까 이춘재를 피의자로 보는거 아닌가.

▶자료를 제시하거나 추궁하거나 이런게 아니었다. 프로파일러와의 신뢰관계 속에서 DNA 감정결과를 제시하니까 심경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자백한 것이다.

-살인 14건 모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나.

▶14건에 대해 장소, 지역 등 그림을 그려가며 진술했다.

-강간 및 강간미수 30여건은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의 구체성이 살인사건에 비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수사본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살인 사건 14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고 나서 강간 및 강간미수 사건은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 낸 다음, 관련 사건을 비교해가며 신빙성 등을 따져볼 것이다.

-발생이 수원·화성·청주지역이라는데 동(洞)이랑 피해자 나이 정도는 알려줄 수 있지 않나.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은 화서역 인근이고 고3이다. 화성건은 초교 2년생 실종사건이고 청주사건 중 하나는 복대동에서 고교 2년생, 하나는 자택에서 살해당한 부녀자 사건이다.

-추가 4건에 대한 DNA를 검출할 게 있나.

▶증거물을 확인 못했다. 계속적으로 증거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증거물에 대한 폐기기한 즉, 보존기한이 있나.

▶공소시효로 따지기 때문에 사건기록과 함께 모두 폐기된다.

-이춘재가 8차 사건에서 다른 범인으로 잡힌거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 '알고 있는 사이다' 등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있었나.

▶구체적으로 말 못하겠다.

-과거 오목천동(수원) 사건에 대해서도 추궁한게 있나.

▶현재는 대상자 본인이 자백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만 피의자 신분조서 작성을 시작한 단계다. 오목천동을 포함해 또다른 청주사건 등은 현재까지 자백한게 없다. 그리고 현재 관련성도 적다고 보인다.

-아까 화성에서 실종됐던 초교생은 시신이 발견됐나.

▶발견이 안된걸로 기록상에 있다.

-시신의 위치나 이런 것도 (이춘재가) 밝혔는지.

▶범행현장 근처에 유기했다고만 진술했다.

-범행현장이 이춘재 본인이 살던 곳인지.

▶그 인근 지역이다.

-(실종사건이)화성사건도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증거물이 있다고 판단된다.

▶일단 실종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근데 화성 초교생 실종사건은 당시 지방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 영구보존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 현재까지 보관돼 있다.

-화성 초교생 실종사건에 대해 현재 경찰은 뭐하고 있는지, 시신을 찾고 있는지.

▶범행현장이 어딘지에 대해 우선 확인 중이다. 주변지역이 굉장히 많은 부지개발로 인해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딘지 등 관련자를 통해 범행장소를 물색 중이다.

-화성 초교생도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나.

▶수법은 다른 사건과 유사하다.

-청주 남주동 사건에서 당시 주부 나이는.

▶당시 27세였다.

-8차 사건 경우 피의자를 이춘재로 보면 되나.

▶8차 사건은 특히 다른 사건보다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국과수 감정결과도 아직 안나왔고 신빙성을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 보고 있는 중이다. 당시 진범이라고 해서 수감생활까지 한 윤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하는 등 8차 사건에 대해서는 폭넓은 수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8차 사건에 대한 당시 경찰 의견은 무엇인지.

▶국과수에서 방사성동위원소 기법에 의해 감정결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굳이 고문할 필요가 없었다고만 했다. 단, 조사 과정에서 심야조사까지는 했다는 일부 진술은 얻었다.

-오산경찰서 문서부에서 발견된 수사기록 복사본이 당시 복사본이 아니라는데 지금 현재 수사하는데 참고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그 분량은 얼마나 되나.

▶분량은 방대하다. 수사를 검토하는데 충분하다.

-이춘재를 입건하고 난 다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

▶입건이라는게 이번 수사에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본다. 그래서 피의자 신분으로 신분조서를 작성하고 자백에 대한 충분한 보강조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사결과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라포르(Rapport) 형성도 꽤 됐고 스스로 그림을 그리면서 말했다는데 범행동기는 여전히 안나왔는데.

▶지속적으로 대상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진술조서도 작성하고 있다. 어제부터 비로소 피신조서를 실시했다.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 아직 말할 수 없다.

-화성사건 10건 외 4건은 언론에 많이 알려진건지 아님 전혀 새로운건지.

▶언론보도 된 내용들이다.

-화성사건과 연관을 지었었나.

▶실종사건은 사체 발견도 안됐고 당시 수사본부(경기남부청)에서도 화성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춘재가 이건으로 조사 받았나.

▶실종사건 이후에 대면을 받은건 아니다. 당시 강도예비로 수감중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수사라든지 탐문이라든지 등등 수사로만 한 것으로 기록상에서 확인됐다.

-4건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이 있었는지, 당시에 초교생 실종사건 포함, 4건에 대한 혈액형이 검출 됐을거 같은데. 대면조사가 아닌 탐문수사로만 그친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증거물이 현재 남아있지 않다는건 먼저 말하겠다. 그리고 청주건에 대해 이춘재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 없다.

-아니 당시 증거물을 토대로 혈액형이 나왔다는 등의 결과물 자체가 없다는건가.

▶당시에 혈액형 감정을 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8차 사건을 이춘재 소행이라고 유력히 보는거 같은데 수법이 다른 건 무엇인지.

▶8차 사건의 수법이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 침입을 해서 한 경우뿐이다. 청주 남주동 사건도 주택에 침입해 저지른 사건이다. 물론 다른 사건 대부분은 야간 또는 새벽시간 야외에서 발생한 사건이긴 하다. 초교생 김모양 실종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어린 초교생이고 당시에 야간 새벽시간이 아닌 학교 수업이 끝난 시간이다.

-(범행장소가)실내, 실외를 떠나서 이춘재를 특정하지 않는다는 즉,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뜻인가.

▶단순하게 침입, 비침입를 두고 '동일수법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 대상자의 현장상황, 자백 등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추가범행 4건에 대해 당시 증거물 결과물이 없다는 것가.

▶4건에 대해서는 기록이 다 있지 않다. 한 사건에만 당시 무죄판결을 받고 하다 보니 판결문 사본과 의견서 밖에 없다. 그리고 4건에 대한 증거물 결과는 없다. 그리고 기록물 자체로 보관돼 있지 않고 부분으로 있어 제대로 된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확인이 안된다는거지, 없다는게 아니라는 의미 아니냐.

▶그렇게는 말 못하겠다.

-살인 14건 외 여죄가 더 많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죄를 더 들여다 볼 건가.

▶유사사건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있고 추가로 연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진술은 있었다는 건지 아님 있는데 안 밝히는건지.

▶'범행동기가 이거다" 라고 밝힐 단계는 아직 아니다.

-화성사건 수사 당시에 유일하게 DNA가 검출 됐다는게 9차와 10차 증거물인데 9차 사건 증거물이 교복상의 블라우스였는데 여기에 묻은 정액을 이번에 감정을 맡긴건지 아님 이 증거물이 없어진건지.

▶과거 일본에 의뢰를 했던 분석방법과 지금은 차이가 있다. 9차와 10차사건 DNA가 일치하느냐 분석하는 한계였다면 지금 교복에 묻은 정액의 DNA를 검출하고 DNA가 누군건지 확인하는 상황이라 분석방법 자체가 다르다

-화성 초교생 실종사건 당시에 화성건과 연관돼 있다고 했다는데 그럼 수사기록도 있나.

▶그렇다.

-어느정도 상세한가.

▶그건 말할 수 없다.

-좀전에 4건 모두 확인 안된다고 했는데 화성 초교생 실종사건 수사기록은 있다는건지. 그렇다면 이춘재에 대한 조사기록이 있나.

▶우선 청주 2건, 수원 1건, 화성 1건에 대한 증거물은 다 없다. 다른 기록들이 건건마다 온전하게 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그러나 화성 초교생 실종사건의 수사기록은 상당히 잘 보존돼 있다. 그리고 초교생 실종사건 당시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을 감정했는데 혈액형 판결이 불가하다고 나왔다.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는데 추후에 구형과 처벌도 가능하나.

▶그 부분은 검찰 영역이기 때문에 모르고 수사본부는 진실규명을 하고 검찰에 송치할 뿐이다.

-증거물 영구보존하라는데 6차 사건은 왜 없나.

▶그것은 확인 안된다 .

-(윤씨)변호인단 측에서 정보공개 요청한 걸로 알고있다. 이에 대한 경찰 입장은 뭔가.

▶14일 오전에 접수했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라 사본에 대한 등사요청 부분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변호인단에서 수사기록 사본 이외에 이씨 자백에 대한 자백내용도 들여다 본다고 했는데 경찰 측은 협조할건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건 없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대상자에 대한 조서라든지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

-화성 초교생 실종사건 관련해서 이춘재가 조사 대상이 있지만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이유도 나와 있나.

▶당시에 대면조사를 한게 아니었다. 대상자가 강도예비죄로 수감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수사로만 이뤄졌을 뿐이다.

-그러니까 주변수사로만 해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보면 되나.

▶당시 기록을 보면 그렇게 판단된다.

-8차 사건에 대한 재심이 이뤄지는 단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뤄지나.

▶수사본부에서는 과거 경찰관들의 과오라든지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수사과정에서 도출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 한점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힐 예정이다.
수사본부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게 수사본부의 입장이다.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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