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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명문고 육성 차질 우려…정부 고교 평준화 정책과 상충

뉴시스

입력 2019.10.15 14:52

수정 2019.10.15 14:52

【청주=뉴시스】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정부와 여당이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충북 명문고 육성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도내로 이전한 기관·기업직원 자녀의 고교입학 특례 제도화가 정부의 평준화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1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지난달 18일 회의를 열어 법률 개정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계획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 교육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일괄 전환을 추진할 수 있지만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시민단체 등도 일괄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고교 평준화 추진 의지를 드러낸 만큼 충북 명문고 육성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 법에는 입학 특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행령 81조 1항을 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해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중학교와 같은 지역의 고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도와 도교육청은 1항의 예외 규정이 담긴 81조 9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자사고가 없는 시·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자녀들은 부모 또는 친권자가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른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역외 유출을 막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평준화 정책과 상반된다.

더욱이 도와 도교육청이 요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열쇠를 쥔 교육부도 난색을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에 어긋나고 충북만 고교 입학 특례 제도화를 허용할 경우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충북 명문고 육성이 현실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북도 관계자는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교 입학 특례를 제도화하는 것에 평준화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충북 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후 명문고 육성을 협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도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 자율학교 지정, 충북으로 이전한 기관·기업의 직원 자녀가 도내 고교에 입학 특례 부여 등을 명문고 육성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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