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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국외방사능조사단 파견 근거 마련한 원안법 개정안 발의

뉴스1

입력 2019.10.15 14:43

수정 2019.10.15 14:43

김종훈 국회의원. 2019.6.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종훈 국회의원. 2019.6.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태풍 '하기비스'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되는 등 일본정부의 방재대책 능력에 논란이 이는 가운데 방사능조사단 현지파견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15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태풍에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되고 오염수 해양배출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당국은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공개한 제한된 정보에만 의존한다"며 "국외조사단 파견을 통해 일본정부와 협조를 구축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는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김성수·김해영·남인식·박재호·우원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추혜선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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