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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농가 피해보상…생계·소득안정자금 지원

뉴스1

입력 2019.10.15 10:13

수정 2019.10.15 10:13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ASF 방역과정에서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한 양돈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수매지원,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0.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ASF 방역과정에서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한 양돈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수매지원,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0.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상금과 생계·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파주, 김포, 강화, 연천 지역의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또 파주, 김포, 연천의 수매대상 농가와 강원도 수매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수매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의 지원을 위해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최장 6개월,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내 이동제한 조치로 출하가 늦어지고 자돈 등이 폐사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은 등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 기간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감면'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최초 발생이며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후 재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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