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값싼 부위 섞은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무더기 적발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4 18:33

수정 2019.10.14 18:33

무한리필 가맹점 120곳 조사
16곳 적발해 15곳 형사입건
부산지역 한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 조리장에 보관 중인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 이 업소는 돼지갈비를 판매하면서 돼지목전지를 제공하거나 섞어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제공
부산지역 한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 조리장에 보관 중인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 이 업소는 돼지갈비를 판매하면서 돼지목전지를 제공하거나 섞어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제공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로 돼지고기 소매가격 상승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돼지갈비에 다른 부위를 섞어 판매한 돼지갈비 무한제공 가맹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 12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품귀현상과 가격이 급등하면서 돼지갈비를 무한제공하는 업소의 먹거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돼지목전지 등 다른 부위를 돼지갈비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그 결과 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3곳, 영업자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6곳, 표시기준을 위반한 1곳, 조리장 내 환풍시설 위생이 불량한 1곳,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곳 등 총 16곳을 적발했다. 이 중 15곳을 형사입건하고, 조리장 내 위생이 불결한 1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A업소 등 프랜차이즈 업소 3곳은 전국에 돼지갈비 무한제공 가맹점을 창업하면서 1인당 1만2900~1만3500원의 가격표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표시하면서 실제로는 돼지목전지를 제공하거나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3대 7로 섞어서 판매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다. 돼지목전지는 돼지고기의 목살과 앞다리 살이 붙어 있는 부위다. 서울에 본사를 둔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갈비가맹점 256곳과 계약을 하면서 가격표·영업방법·원료육 등을 제공하면서 가맹점 점주들에게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섞어 사용하도록 교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소 등 6곳은 돼지갈비 전문음식점으로 업소 안팎에 게시된 가격표 등에 돼지갈비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돼지목전지만을 제공하거나 돈육의 다른 부위를 섞어서 판매했다.


C업소는 식육을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업체로 올들어 부산과 양산에 위치한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에 돼지목살 등 2460㎏(시가 2억9000만원 상당)을 납품하면서 제품명·제조원·부위명·중량·원료 및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값싼 수입(칠레산·미국산·독일산) 돼지고기를 국산 등으로 속여 판매한 돼지고기 전문음식점 5곳도 적발됐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가격표에 표시·광고된 식육의 부위와 원산지, 함량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허위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