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의 마지막 '검찰 개혁안'… 특수부, 서울·대구·광주 남기고 없앤다 [조국 전격 사퇴]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4 18:16

수정 2019.10.14 20:14

특수부 '반부패부'로 변경
 검찰공무원 비위 보고 의무화
'법무부 감찰규정' 이달 개정
'인권보호수사규칙' 이달 제정
 검찰 "졸속 개혁" 반발 거세
조국의 마지막 '검찰 개혁안'… 특수부, 서울·대구·광주 남기고 없앤다 [조국 전격 사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간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검찰개혁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14일 검찰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졸속으로 진행되는 개혁이라는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다.

■'특수부'→'반부패부' 명칭 변경

이날 오전 조 장관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고, 전날인 13일에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특히 특별수사부 명칭을 없애고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으로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당장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안이 통과되면 '특별수사부'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된다.
이는 1973년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약 45년 만이다.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개청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기로 했다. 이 밖에 수원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위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나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개혁안' 법무부-검찰 협의했다?

검찰개혁은 또 다른 핵심인 법무부의 검찰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 감찰규정'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검찰 감찰방안은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과 법무부의 직접감찰 사유를 추가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도 추진 중이다.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은 기존 절반에서 3분의 2로 늘리고, 법조인 비율을 절반 미만으로 하는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이 밖에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10월 중 제정할 방침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는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시점에 법무부가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반발 기류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은 특수부 축소·폐지 등 일부에 대해서만 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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