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학교로 돌아가나…서울대 "30일내 복직원 내야"

뉴시스

입력 2019.10.14 17:38

수정 2019.10.14 17:38

"복직원 안 내면 사임…전례 없어" "사실상 자동적으로 복직원 수락" 학생 커뮤니티 "교수 복직 막아야"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14. park7691@newsis.com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장관직 사퇴를 밝힌 가운데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인다. 특히 장관직 수행을 위해 휴직한 서울대학교 교수로 돌아갈지 주목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통상 공직 사퇴 후 30일 안에 복직원을 내지 않으면 교수직에서도 사임 처리가 된다"며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말하면 그 안에 복직원을 내면 사실상 학교는 수락하는 셈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군다나 조 장관의 경우 사업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휴직을 한 게 아니라 공직수행을 위한 휴직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직원만 내면) 자동적으로 복직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번 학기 개설된 강의는 없지만 한 학기 동안은 그냥 강의를 하지 않고 연구에만 전념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조 장관의 교수직 복직은 학생사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앞서 서울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국 장관의 사임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며 교수로 돌아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학교에 휴직계를 낸 조 장관은 지난 8월1일자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지난달 9일 복직 한 달만에 다시 휴직원을 내 논란이 된 바 있다.

jo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