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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조국 국감장'…여야, 명재권과 동생 '영장기각' 설전

뉴스1

입력 2019.10.14 17:28

수정 2019.10.14 17:28

14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14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서울중앙지법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구속영장'이 공방의 중심이 됐다.

야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비판하면서 해당 결정을 내린 영장전담판사를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영장기각은 옳은 결정이며 발부 여부는 법관의 양심에 따르는 것으로 과도한 비판은 자제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법사위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감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배임 혐의는 다퉈서 기각 사유고, 배임수재 혐의는 인정해서 기각 사유면 어떻게 봐야 하냐"며 "인정되면 발부냐 다투면 발부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 장관의 동생 조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서면으로 심사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판사는 Δ주요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Δ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Δ조씨가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을 기각사유로 들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 또한 "1000만원 이상 뇌물수수는 영장발부 요건 중 하나인데 조씨는 2억원을 받았는데도 영장이 기각됐다"며 "심지어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했는데 기각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각 사유는 주요 범죄인 배임의 성립여부와 관련돼 있다 생각한다"며 "웅동학원 공사대금과 관련해 (조씨가) 적극 대응·변론하지 않은 걸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재판하면 무죄가 나올 확률이 저는 100%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표창원 의원은 "영장발부는 판결과 같은 사법작용이고 평가와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법관의 양심 외에는 작용해선 안 된다"며 "금도를 지키는 선에서 비판이 머물러야 하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냈던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명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번 결정은 상식상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영장전담 법관을 지냈던 사람도 잘못을 상세하게 지적했다"며 "이 교수가 영장발부에 대한 내부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명 판사는) 그것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그 분의 저의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뭐가 발부되고 안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이게 바로 전관예우"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부'로 영장실질심사를 하자는 의견을 냈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영장항고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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