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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사퇴에 현직장관 수사부담 줄어…영장청구도 영향?

뉴스1

입력 2019.10.14 15:35

수정 2019.10.14 16:08

조국 법무부 장관. 2019.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2019.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히며 검찰의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14일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표했다.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수사로 "더는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고,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는 이유에서다.

조 장관이 물러나며 검찰은 현직 법무부 수장 가족을 수사하는데 따른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찰을 지휘할 뿐 아니라 인사권도 쥐고 있다.

조 장관은 본인과 가족 관련 검찰 수사는 보고받지도, 지휘하지도 않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야당발로 폭로되며 '수사 외압'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선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를 중심으로 조 장관 관련 Δ자녀입시 Δ가족 사모펀드 Δ웅동학원 등 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6일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됐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는 이달 3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웅동학원 사기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 동생 조모 웅동학원 전 사무국장은 한 차례 기각됐던 구속영장이 곧 재청구될 전망이다.

이날 조 장관 사의 표명은 검찰이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섯 번째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정 교수는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도 코링크PE 설립 및 투자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모펀드 투자금을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업체에서 횡령한 돈으로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사로 재직하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본인과 자녀가 받는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적극 인멸하거나 타인에게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 소환조사 절차를 모두 마치는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그 시점이 금주 안이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려왔다.

그러나 이날 조 장관 사퇴가 정 교수 영장 청구 여부나 그 결정 시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고위공직자에서 민간인 신분이 된 조 장관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수 있어서다.

법조계에선 조 장관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정 교수의 증거인멸·은닉을 방조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다만 검찰이 인권보호를 위해 앞서 '공개소환' 전면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더라도 조 장관이 '포토라인'에 설 일은 없게 됐다. 이는 조 장관이 '자연인'이든,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든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상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은 피의자로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 취재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소환시점을 알리는 공개소환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공인을 포함해 누구든 예외없이 공개소환을 하지 않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구체적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개소환을 즉각 폐지하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정 교수에 이어 조 장관도 필요한 경우 검찰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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