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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 신한금융투자, 회계오류..빌린 주식을 '보유주식'으로 잘못 인식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4 13:53

수정 2019.10.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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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12억원‧2017년 1438억원‧2018년 1519억원 과대계상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한금융투자가 과거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대차 주식을 회사 소유 주식으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1일 "2016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반기)의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일부 차입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6년 연결 및 별도 기준 재무제표에서 약 1112억원 규모의 자산(주식)과 부채(매도유가증권)를 과대계상했다. 2017년과 2018년 재무제표에도 각각 약 1438억원과 1519억원가량의 자산 및 부채를 과대계상했다.

이에 따라 영업수익(평가이익 및 거래이익)과 영업비용(평가손실 및 거래손실)도 각각 약 1112억원, 약 2392억원, 2833억원가량으로 과대계상됐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변동은 없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대차거래는 일상적 거래인데 비망기록 대상인 차입 주식을 자산으로 오류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 정정공시를 토대로 정확한 회계오류 여부를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과거 재무제표의 잘못에 대해 미리 공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감리시 감경될 여지는 있다"면서 "(이달 안에 진행될 신한금융투자) 종합검사 과정에서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전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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