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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양돈농가 돼지 전량수매”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4 12:48

수정 2019.10.14 12:48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전량 수매해 도축 또는 폐기처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일 ‘ASF방역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 차원에서 수매해 선제적으로 축사를 비우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조치다.

수매 대상은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전 두수다. 해당되는 도내 소규모 양돈농가는 99마리 이하 55호(2489두), 100마리 이상 300마리 미만 64호(1만1320두) 등 23개 시-군 총 119호(1만3809두)다.

경기도는 각 시-군 주관으로 대상농가 돼지 전 두수를 도내 지정 도축장 4개소(포천 1, 안성 1, 안양 1, 부천 1)로 출하한 후 현장에서 도축 및 폐기 대상축을 선별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 출하할 방침이며, 상품화가 어려운 도축 불가 개체는 폐기 처리한다.


보상금은 성장단계를 고려해 포유자돈·이유자돈·자돈·육성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성돈은 농식품부 ‘ASF 발생지역 돼지수매 방안’을 기준으로 수매단가를 책정해 지급한다.

수매소요 예산은 56억9600만원으로 추산되며 경기도가 90% 시-군이 10%를 부담한다. 수매작업은 10일부터 실시한 농가대상 수요조사가 완료되는 시점(15일)부터 시작, 하루 처리물량(5000마리)을 고려해 7일 이내 모든 두수를 처리할 방침이다. 안양시 등 시-군 자체적으로 이미 수매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급해 예산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밖에도 10월2일부터 7일까지 6일 간 도내 미등록 돼지 사육농가를 전수조사해 벌금이나 과태료, 자가 도태 등 조치를 취했다. 조사는 통·리·반장을 통한 현장조사, 콜센터 및 축산정책과를 통한 신고접수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편 경기도는 법률사각지대 소규모 농가 신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농식품부 등에 건의하고,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벌여 농가 잔반급여를 원천 차단하는 등 ASF 확산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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