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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6일 사법제도 개혁 1차회의…본회의 상정시점 충돌예고(종합)

뉴스1

입력 2019.10.14 12:38

수정 2019.10.14 12:38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여야 3당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여야 3당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김정률 기자,정상훈 기자 =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2+2+2' 협의체 1차회의를 오는 16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회동 직후 전했다.

이들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 등 사법제도 개혁 법안들은 수요일 오후 2시 30분에 원내대표 플러스 1명이 '2+2+2' 1차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거법과 관련한 정치개혁 법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16일부터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후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며, 법안을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며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이 국회법 제85조의2 해석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해석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기간인 180일이 지나면 90일의 체계·자구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사법제도 개혁 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고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상정과 표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사법제도개혁 특위를 별도의 상임위로 보고, 법사위에서 90일의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은 내년 1월 29일이다.

이와 관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무효인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법제도 개혁 법안을) 29일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고 '2+2+2' 회동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도 논의하자고 했다"며 "한꺼번에 합의처리 해야한다는 점을 더 강조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이달 29일에 올리는 것은 분명 불법상정이고, 체계·자구 심사 90일을 줘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강행해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일은 적어도 민주당이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원리상 오는 28일 이후 29일부터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강렬한데 이것을 국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매듭지을 것이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이행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인 만큼 정치권이 수렴해서 상생을 할 것이냐는 점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또 지난 3년간 공식어었던 특별감찰관을 다음 주까지 각당에서 1인씩 추천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법을 보면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한다"며 "각당에서 1명식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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